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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무총리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포함되나요?

Answer

국무총리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연구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해촉이 가능합니다.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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