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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일치하거나 중복되었을 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일치하거나 중복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인적사항등을 관리하는 디엔에이인적관리자, 그리고 검색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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