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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기간은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동법 제15조 제3항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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