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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의 임시해제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된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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