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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성폭력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성폭력 수형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해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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