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69조에 따라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9조에 따르면,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목적물을 수령한 즉시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매수인이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를 발견한 후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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