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각 무엇입니까?

Answer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제12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합니다.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합니다.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합니다.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합니다.7.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을 말합니다.8. 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지도의사를 말합니다.9.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합니다.10. 119항공대원이란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말합니다.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합니다.12.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각 무엇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