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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법의 적용대상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Answer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대상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그 밖에 재난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및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입니다.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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