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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구급대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됩니까?

Answer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과 관련된 사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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