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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대원의 자격별로 어떤 것을 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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