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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청구해야 할 손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이행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인 '이행이익손해'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인 '신뢰이익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익손해는 계약의 이행이 있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신뢰이익손해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지출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리는 민법 제397조와 제398조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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