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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도, 인계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합니다. 이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2.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를 인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때3.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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