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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디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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