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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가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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