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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낚시터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3. 허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4. 변경허가 없이 영업을 한 경우5.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6.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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