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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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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