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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는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수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종(이하 '방류 금지 어종'이라 한다)을 낚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낚시터에 방류하지 말 것2. 수질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질을 오염시키지 말 것3.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생태계를 훼손시키지 말 것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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