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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이나 판매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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