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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낚시터업 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1.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2.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것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 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업인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양식 어종으로 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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