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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인도,유익비및손해배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점유자가 점유물의 반환 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03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므로, 불법점유자는 자신이 과실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필요비가 반드시 점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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