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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낚시터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2.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3. 변경등록 없이 영업을 한 경우4.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5.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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