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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 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합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 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 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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