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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낚시터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낚시터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를 제거하고 낚시터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입니다. 1. 낚시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경영한 자, 2. 낚시터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 3. 허가받은 낚시터업을 폐업한 자,4.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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