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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2.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착용 및 관리3. 그 밖에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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