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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낚시터업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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