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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영업 중 낚시를 하는 행위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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