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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 시설과 장비를 인수한 자는 어떻게 낚시터업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나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과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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