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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시간이나 운항 횟수의 제한2.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2의2.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및 관리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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