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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2.제10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자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4.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등이나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5.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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