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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약물복용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1조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약물복용의 상태'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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