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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낚시어선업의 영업 폐쇄나 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1.제25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3.「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4.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5.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6.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7.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8.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9.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10.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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