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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등이 낚시 관련 사업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ㆍ감독과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낚시도구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미끼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1.낚시도구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2.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영업 중인 낚시터3.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영업 중인 낚시어선4.미끼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5.수산업법 제62조에 따른 유어장 등 그 밖의 낚시 관련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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