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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3.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4.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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