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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사고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고 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2.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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