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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자2.제2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3.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3의2. 제28조의2를 위반한 자3의3. 제29조의2를 위반한 자4.제32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5.제36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6.제3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7.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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