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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2.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3.제7조제2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4.제7조제3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5.제7조의2를 위반하여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6.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7.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8.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9.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10.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11.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11의2. 제29조제4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자12.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ㆍ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13.제33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14.제3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15.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16.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17.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18.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19.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20.제42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21.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22.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23.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한 자24.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25.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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