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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9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제16조 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제21조 제3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는 자제25조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제44조 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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