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의결합니까?
Answer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