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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원은 어떤 경우에 심의, 의결에서 제척됩니까?

Answer

위원은 자신이나 배우자,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 의결에서 제척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1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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