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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어떤 경우에 사람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까?
Answer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람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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