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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까?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제1호에 규정에 따라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ㆍ시행 지원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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