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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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