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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처리자는 어떤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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