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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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