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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누구를 지정해야 합니까?

Answer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대리하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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