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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어떤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까?
Answer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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