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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 해지 시 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면 기성고와 미시공 부분에 기반하여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성고는 공사 진행 중 완성된 부분에 대한 실제 비용을 기반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에 따르면, 기성고 비율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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