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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때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때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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