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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어떤 경우에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조세의 부과,징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 시험 및 자격 심사,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관한 평가,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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