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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까?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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